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리셋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31일부터 시행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넓은 공공임대 이동 허용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 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가능해진다.

또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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