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 시간 요양병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가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요양병원에 침입해 원장실 책상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9시51분쯤 춘천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소재 서울경찰청 앞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4분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같은 해 11월29일 춘천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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