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속 지갑 쓱" 대형 병원 연구실 돌며 돈 훔친 60대 용접공

전국 대형 병원 6곳 돌며 현금과 상품권 절취
일부 범행 부인했지만 과거 절도 전력 '들통'…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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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국 대형 병원을 돌며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용접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실에 몰래 침입,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400만원이 든 흰색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그날을 시작으로 올해 1월 27일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등 전국 대형 병원 6곳을 돌며 총 985만원(상품권 포함)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병원 간호사실이나 진료실에 몰래 침입해 서랍이나 패딩 주머니 속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이 중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해선 돈을 훔치려고 병원에 들어간 건 맞지만 실제 행동으론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취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병원이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점, 최 씨가 예전에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만 절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병원 직원이 절도하거나 현금이 분실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성 판사는 "예전에도 절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취 금액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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