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또 '다중 위력' 공방…"뒷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38·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