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유리창 깨트린 'MZ 결사대' 대표 구속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증거인멸·도주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는 모습.(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는 모습.(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청년단체 'MZ 자유 결사대'의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준서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MZ 자유 결사대 대표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 단체의 집단행동 모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Z 자유 결사대 소속으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녹색점퍼남 전 모 씨(29·남)는 이날 첫 공판에서 단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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