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청년단체 'MZ 자유 결사대'의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준서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MZ 자유 결사대 대표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 단체의 집단행동 모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Z 자유 결사대 소속으로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녹색점퍼남 전 모 씨(29·남)는 이날 첫 공판에서 단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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