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제 1-2형사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금고 5년이 유지됐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김 씨 측은 화재 당시 생활 쓰레기나 담배 꽁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 않았고,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놔 연기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확산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에 있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숨죽여 흐느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4시 57분쯤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모두 29명이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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