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연세대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에서 지난해 수억 원대의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루자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사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우유 산하 연세생활건강 소속 핵심 임직원 3명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손해는 총 3억 7000만 원을 웃돌았다.
이들은 특정 제조사 및 중간 유통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이들 중 1명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관련 제보를 받은 연대 법인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연대 법인 측은 "비위에 연루된 3명은 현재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며 "법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대 교수평의회는 법인 측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사 및 책임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제보된 비리 규모와 감사 자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는 "이 같은 요구에 (법인 측이)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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