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정윤미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이 모 씨(59)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15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퀀타피아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총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3년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해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50억 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각각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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