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신청 요건·회수 절차 구체화

여가부,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금 정보 등 채무자 동의없이 조회 가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그 외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경우 외에도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6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또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강제징수 위해 소득·재산 자료 구체화…부정 수급 방지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된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를 구체화했다.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절차도 정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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