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전날(19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내달 정부 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아이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해준다.
5월부터는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채용돼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자질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이후 아동돌보미 자격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절차(신청‧접수-지급-회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는 개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있다.
여가부는 3월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 중이다.
전국 피해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상담전화 연계 시스템을 지난해 12월에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월부터는 4개 시·도로서울·부산·인천·경기)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상담전화 1366 통합운영 매뉴얼을 2월 말에 배포하고, 4월부터 상담전화 1366 일원화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4월에는 중앙 및 지역의 디성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운영해 6월에 범부처 피해지원 통합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지역단위에서 상담, 수사기관 동행 등 피해자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상담소가 2월 강원 지역에 새로 개소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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