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되는데 양육비 막막"…국가 선지급 첫발, 지원액은 한계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월 20만 원 지급
"일률적 지원 금액 아쉬워"… 회수율이 관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자녀당 월 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는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지원 금액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및 회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2인가구 590만 원, 3인가구 754만 원 이하)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2인가구 254만 원, 3인가구 377만 원 이하) 한부모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을 지급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확장판으로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3세, 12세 자녀를 둔 A 씨(남·42)는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올해 4월이면 지원이 끝나 양육비선지급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자녀당 20만 원씩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은 빠듯하긴 하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11년 전에 이혼했는데 처음부터 양육비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커가면서 병원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고, 회사 생활을 하느라 몰랐던 제도를 알게 돼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돼서야 정부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지만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이제 막 도입된 탓에 지원 금액이 실제 필요한 양육비에 비해선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자녀 약 3200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71.7만 원이었다. 지원 금액 20만 원은 가정에서 필요한 양육비의 약 28% 수준인 셈이다.

B 씨(여·54)는 아이가 18개월일 때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생활비가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 받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올해 4월이면 끝난다. B 씨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드는 돈하고 커가면서 드는 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선정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선지급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을 보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지급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강제 징수로 회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회수율이 낮으면 그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 양육비 지급액을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이에 여가부는 시행령안에 회수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를 명시했다.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게 가장 큰 변화"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착하고 회수율이 높으면 지원 금액 상향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