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은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고,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 회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지난해 제재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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