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가 범행 전에도 칼이나 가위 등을 곁에 두고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JTBC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 씨는 지난 5일 업무포털 접속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부쉈다.
A 씨가 복도에서 커터 칼로 드르륵 소리를 내거나 청테이프를 떼고 붙이며 서성거리는 걸 봤다는 동료 교사도 있었다.
교육청 자료에는 교사들이 A 씨로 인해 크게 불안해했었다는 진술이 담겼다.
야근할 때 행정실 문을 잠그거나 A 씨가 책상 위에 올려둔 칼과 가위 등을 계속 치웠다. 나중에는 따로 보관해 잠금장치도 해뒀다.
A 씨가 걱정돼 대화를 시도한 동료 교사도 한동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

A 씨는 2층 연구실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며 "나랑 한 시간만 이야기해"라고 말했다. 동료가 "집에 가야 한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고 전화가 올 거다"라고 하자 "엄마 전화 오면 그때 받으면 되지, 왜 나만 불행해야 해"라고 말했다.
피해 교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차에 탈 때까지 공포감에 시달렸고 집에 도착해서도 A 씨가 집까지 찾아올지 걱정하며 잠에 들었다"라고 전했다.
범행 당일인 10일 학교 측은 조사 내용을 근거로 A 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 씨와 연가 및 병가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짓지 못했다. 학교 측의 권고를 받은 A 씨는 퇴근하겠다고 말한 뒤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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