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가 첨부된다. 형사절차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18일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인 공소제기 시에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검사가 공소장에 첨부하는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 중 '사법지원여부' 항목에 △의사소통 장애 여부 △의사소통 조력 여부 △수사 시 조력 여부 △조력인 성명·연락처·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법원에서는 배당 시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했다가 후에 재배당을 해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해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및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겪는 피고인·피해자 아닌 증인에게 진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만 진술 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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