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달부터 모집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차하는 형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8·8 대책 당시 신설된 유형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다.
보증금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2억 원의 20%인 4000만 원과 월 임대료 13만~26만 원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 원의 전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1억 원은 입주자 몫이다. 광역시의 한도는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출산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LH는 "기존 전세임대는 소득 등 요건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 중산층용 전세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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