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혐의 부인…"檢 입증 증거 충분치 않아"

"검찰, 적극적 증거 없이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
"배임 행위 임직원, 인사했단 이유로 배임죄 안돼"

본문 이미지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이 "부당대출했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피고인이 단순히 관련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공모나 모의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부당대출을 인식한 것인지, 어떤 역할을 분담에 기초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적극적 증거 없이 정황 사실에 기초해 범행에 가담했으리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여신을 승인해 주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직원이 한 배임 행위에 관해 그 자리에 인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에 의하면 우리은행이 본부장 이상급 임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지주사와 은행이 사전 합의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인사를 했다고 업무방해죄를 논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밝혔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는 사전 활동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업무방해죄로 오인한 것이 타당한지 깊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년간 처남 김 모 씨와 성 모 전 우리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공모해 총 23회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당시 임 모 씨 승진을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에 대한 공판을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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