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인 전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상고로 3년 가까이 이어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동시에 상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상고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이 피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법리 검토가 이뤄진다. 상고심은 중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강행규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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