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은 원심과 달리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 원을 전액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으로 규정상 연간 학교 운영수익의 100% 이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명지학원은 자산 매각을 통해 138억 원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보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부가 이후 연차별 보전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리자, 명지학원은 중복 제재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지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시정 명령은 연도별로 계획된 금액을 보전하라는 것이므로 이행 여부는 연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며 "명지학원으로서는 반복적인 정원감축 처분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바, 고등교육법이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수개의 정원감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계획된 금액을 보전하라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명지대가 이행가능한 범위에서 보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도별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간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 주장처럼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연도별로 판단해 각각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처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가장 중한 제재 처분을 5%의 입학정원감축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내부 지침에도 어긋난다며 이는 교육부 스스로 정한 재량준칙의 범위에서도 벗어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달리 명지학원의 취소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두 번의 감축 처분이 보전계획 미이행이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미이행과 2018년도 미이행이라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338억5400만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것은 다른 학교법인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5% 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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