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유죄, 석방=무죄' 탄반 결집…헌재·공수처 '타깃'

'尹 구속 취소' 주춤하던 탄반 여론 다시 '탄력' 받을 듯
정치권 일각,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일부 영향 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처분이 취소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탄핵 반대 여론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법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걸쳐 석방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종료 이후 잠시 주춤했던 탄핵 반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3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35%로 지난주와 같았다. (4~6일 조사, 전화 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지난해 12월 2주(10~12일) 2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2월 2주 차 조사(11~13일) 38%까지 올랐지만 이후 다시 주춤하며 35%까지 떨어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 국민은 구속됐다고 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석방됐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언급하는 등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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