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대장동 재판' 갱신 기싸움…2심 선고 질문엔 '침묵'

檢 "갱신 절차에 주관적 입장 첨언" vs 李측 "설명까지 해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D-1…'결과 예상' 질문에는 '묵묵부답'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공판 갱신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5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데 따른 절차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을 거부한 데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갱신 절차를 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녹취록을 읽는 데서 나아가 주관적 의견을 첨언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공판 갱신 절차 규칙 어디에도 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주관적 의견, 입장을 첨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없다"며 "변론 절차가 아닌 갱신 절차인데 변론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은 공소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증언, 신빙성, 태도, 전후사정, 공소사실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며 "녹취록을 요약·발표하는 과정에서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증언을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주장을 섞어서 녹취록을 소개하되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중재했다.

재판 갱신 절차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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