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쯤 혼인무효 청구 소송 등 3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혼인무효 사건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이혼신고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무효 확인에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해 사건도 이날 전합 판단을 받는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한국필립모리스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행정소송도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 전합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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