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비용증가·노사갈등 우려"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상여금 적용 범위 판례 뒤집어
中企 "경영환경 악화 속 고용 감소까지 이어질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재직 조건, 근무 일수 조건이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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