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협박과 모욕 혐의로 피소된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월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주민 B 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11시50분쯤 미추홀구의회 건물에서 A 의원이 "남자답게 한판 붙자"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 모욕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A 의원과 고소장을 접수한 B 씨 그리고 이외의 참고인들을 불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의원이 B 씨에게 말한 표현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의원 측은 "무고 등으로 B 씨를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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