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반 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 관리자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배포되는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203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 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 화재는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91%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배터리 특성상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 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매뉴얼 숙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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