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의 1차 대상지로 순창군과 신안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 환경 정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시군에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농촌의 난개발 정비, 시설 이전, 재배치 등을 지원한다.
농촌 특화 지구는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 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해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 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를 조성한다.
농촌 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가 들어서고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에는 공동 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 실습 교육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 72㏊(헥타르)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에는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 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계획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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