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헬스장 대표에게 매출 하락을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하고 수천만 원을 뜯긴 트레이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6년간 근무해 온 30대 남성 트레이너 A 씨의 제보를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2017년부터 해당 헬스장에서 5년간 일한 뒤 2022년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승진 후부터 A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대표가 영업 압박을 해 온 것. A 씨가 대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표는 "네가 일을 안 하니까 회원들이 빠져나간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 개XX 반성 없네" "너는 XX 쓰레기 아냐?" 등의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는 손님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 A 씨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며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 그는 A 씨가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알고 "손실 보상금을 네가 해놔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9300만 원을 갈취해 갔다.
대표는 A 씨를 8개월간 상습폭행까지 했는데, 그는 A 씨의 뺨을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넘어지면 머리를 발로 밟았다. 또 50㎏짜리 덤벨을 A 씨의 배 위로 던지고 고환을 발로 차기도 했다.
문제는 A 씨의 상습폭행이 CCTV가 없는 대표실에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A 씨는 퇴사 후 상습 공갈, 강요, 특수폭행 등으로 대표를 고소했으나 입증이 어려워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됐다.
현재 대표의 폭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청구된 상태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불송치 결정이 너무 억울해 이의 신청 후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아 제출해 봤지만 소용없었다"며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고 싶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헬스장 측은 "그 대표는 현재 실질적 운영은 하지 않는다"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인터뷰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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