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배우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열림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지만 이 씨 측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2달 후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해 12월 이 씨가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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