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해부용 시신' 유료 강의한 연구소 직원 송치

가톨릭대 해부연구소 40대 남성,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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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의사 면허 없이 해부용 시신을 이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한 대학교 연구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 씨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운동 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해부용 시신 '카데바'를 활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시체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체를 해부할 수 있지만, A 씨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도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지난해 6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한 업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이용한 유료 강의를 열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강의는 약 9시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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