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을 향해 '신속 선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라며 헌법재판소만 몰아세우지 말고 대법원에 신속 선고를 요구하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줄기차게 '선거법 관련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는 무죄가 나왔기에 이 대표는 상고 자격이 없어 상고 이유서 작성 등에 따른 27일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달이면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받았더라도 형량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때 상고 이유서 작성에 20일, 상고장 제출에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땐 틀림없이 상고 이유서 작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 대법원이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 이 대표가 헌재에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럼 대법원에도 '나 2심에서 무죄 받았다, 대법도 빨리 결론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 깔끔하고 저희도 할 말 없게 된다"고 헌재만 볶지 말고 대법원에도 '3개월도 길다'며 빠른 선고를 청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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