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무죄' 상고에 "정치 검찰,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와 대비돼"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음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 여러 건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문부터 정독하라"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의 상고는 검찰의 자충수로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 상고한 정치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이튿날인 이날 오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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