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임기 D-21…'尹선고' 못하고 퇴임땐 '후임 임명' 또 갈등

헌재 3월 내내 평의에도 선고기일 못정해 4월로
'5대3' 의견 관측…文·이미선 퇴임땐 정족수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각자 업무를 검토한 뒤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간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1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5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월 한 달 동안 평의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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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헌재가 3월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재판관들 의견이 6대2로 나뉠 경우 2명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도 탄핵 인용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2명이 결론에는 동의하되 개별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

반면 5대3일 경우 결론 자체가 바뀐다. 5명이 탄핵에 찬성해도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 의견만 모이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재판관 총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에 5대3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당초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히는 만큼 헌재가 8명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극명하게 나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각·각하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마음을 굳혔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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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이다. 다음 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하기 전인 4일이나 11일 등이 선고기일로 거론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3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문 대행이 임기를 마치기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건 무책임하다. 사법부는 원칙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평가받으면 된다"며 "우리가 '존경받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복의 무게를 견디고 결정에 책임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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