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박정훈군사법원공수처해병대항명허고운 기자 '계엄 장성' 징계 절차 착수…수사기록 확인 뒤 수위 결정 전망(종합)12·3 비상계엄 가담 지휘관들, 23일 군사법원서 준비기일관련 기사국힘,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순직해병 수사외압' 만만디 공수처 수사 속도 내나…조사 재개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내달 선고 가능성"구명 로비 의혹, 야당 공작" vs "해병대 정신 어디갔나"…법사위 공방임성근, 공수처 수사 중 김계환 사령관 2회 독대…입맞추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