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군무원 근무여건 배려"…보직기간 채워도 보직 유지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출산·양육 위해 군무원 부부 동일 지역 근무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군무원들이 보직 기간을 모두 채우거나 승진하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와 전문성을 살려 기존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장애인 군무원에 대한 보직 특례 허용이다. 일반적으로 군무원은 최대 5년의 보직기간이 지나거나 승진할 경우 보직을 옮기지만, 중증장애인 군무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훈령이 적용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근무 가능 직위에서의 계속 보직이 허용된다.

군 소식통은 "근무 여건도 맞아야 하겠지만 현재 보직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군무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군무원에 대해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개인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인력운영 여건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부부 군무원이 가급적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는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다.

군 소식통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맞벌이 군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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