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합의 불발…주 52시간제 발목

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할 듯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지현 기자 = 거대 양당이 8일 반도체법과 관련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입장차를 또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주52시간 근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해당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시가 변경돼 산업 현장 요구가 해소됐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이야기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한 반도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불발되면서 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상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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