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송원영 오대일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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