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서울고법 출석…'묵묵부답'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대권가도' 중대 영향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법원 앞에 도착해 있던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이 대표를 마중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없이 법원 건물을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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