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30대 여성 지적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 능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경기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B 씨(당시 3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행위의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B 씨의 의사에 반해 바지를 벗게 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다.
B 씨는 최초 수사기관에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준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 한 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조사에서는 "성관계는 없었고 추행만 있었다 그게 끝이다"라고 진술했다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 출석해 B 씨는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 한 사실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후 "바지를 벗어보라고 해서 벗었다. 가슴 부위만 추행했다"고 증언을 재차 바꿨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넘어서 간음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계부, 이웃 남성 등 5명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 유사 사건과의 혼동으로 인해 다른 남성에게 당한 간음 피해를 피고인과 관련된 것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는 범행의 장소,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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