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박재하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8일 특위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출석을 거부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이들을 청문회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은 강제 집행 수단은 없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차 청문회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으로 인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4차례의 청문회에서는 모두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특위 활동 기한은 당초 지난 1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돼 이날까지로 늘어났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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