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野 전원위 소집 수순

여당 반발 퇴장, 야당 주도 통과…野 11인 전원 찬성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이날 회의 전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 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면서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산회 뒤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의안 상정 전 또는 상정 이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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