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여론조사명태균 게이트임세원 기자 '이재명 수사' 강백신·엄희준 검사 12월 11일 탄핵 청문회한국조사협회 "명태균, 회원사 아냐…공표용 조사 ARS 금지해야"관련 기사민주 "한동훈, 대표서 쫓아내려는 속셈 모르나? 특검 협조하라"민주 "윤·김건희·명태균, 공선법·정자법·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자고 나면 또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창원시 해명에도 논란 지속민주, 尹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 현장방문…"증거인멸죄 추가해야"'새만금 특혜 의혹'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