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기본계획은 차기 정부로

평화경제특구위, 제1차 회의 개최…연내 기본계획 수립·발표

본문 이미지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 (통일부)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10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면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과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구역을 지정·운영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면으로 제1차 회의를 열어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이들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를 제시하고, 목표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이행방안으로는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을 촉진하고,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들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재감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인재 발굴과 취업지원 등 고용 창출도 제시했다.

권역별로는 서부권에서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을, 중부권은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동부권은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등이 발전 구상으로 수립됐다.

위원회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과제가 담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이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본구상에 이어 올해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차기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강화·옹진)△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구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만들고 향후 개선되면 남북 경제협력지구로 발전시키자는 장기적 플랜"이라며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youm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