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평화경제특구는 통일 준비에 이바지할 것이며 군사·안보적 요인 등으로 제약되었던 접경지역 개발을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진행된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구상 설명회 및 특구위 민간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장관의 첫 현안 일정으로 그는 앞서 지난 12일 "이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작년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기본 구상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안정적으로 개발, 운영된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특구위원회 운영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성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윤영진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 교수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총 10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강성진 교수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자리에 참석은 못했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자격 대상이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인 3개 광역지자체, 15개 기초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결과를 포함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촉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연구결과 발표에서 법 제도에서 △조례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세제 감면에 관한 내용 추가 △입주우선권, 의무고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 등 규제특례 조항 신설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필요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성 검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에 따르면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5월 25일 김성원·윤후덕·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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