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자치법 개정하면 인구 10만명 돌파…시 승격 탄력

현행법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내국인만 반영
법 개정하면 외국인 주민 포함…행안부 수용 결정

본문 이미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으로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의 시 승격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건의를 행안부가 수용하며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현행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음성군은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인구수 15만 명 이상이 목표다. 2월 말 기준 내국인 인구수는 9만 1383명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면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음성군 인구수도 외국인 주민 1만 7113명을 더해 10만 8496명으로 증가한다.

당장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은 음성군 대소면이다. 대소면은 2월 말 기준 내국인 1만 7469명, 등록외국인 4220명이다. 법이 바뀌면 인구가 2만 명이 넘어 읍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병옥 군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시 승격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는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돼 인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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