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일부만 보여도 도용'…중고거래 상품권 편취 30대 검거

21차례 걸쳐 모바일 상품권 편취

본문 이미지 - 충북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바코드를 무단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되 팔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350만 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A 씨(30대)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만 보이는 상품권 사진을 휴대폰 그림판으로 복원해 무인 상품권 교환대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상품권 판매점에 팔았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주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다른 지역에서 주거 없이 차에서 숙식하며 은신하던 A 씨를 검거해 여죄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리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