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총 5개 반 42명으로 편성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여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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