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며,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8일 관련 안건을 상정해 공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등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6월 3일에 대선을 실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그때도 탄핵일로부터 60일 뒤로 선거일을 지정했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돼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 6월 2, 3일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예상대로 6월 3일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예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 일정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열어서 (선거일을)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며 "정부는 대선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과 함께 홍보 등 전체적인 선거 관리에 나선다.
선관위가 대체로 선거 관리를 맡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된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선 체제로 전환된 만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중앙·지방공무원을 책임지는 인사처, 행안부 등이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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