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민주당 10번만에 1승 3건 더 남아…"정쟁 도구 변질 위험"

尹 파면 제외하면 9전 전패…박성재·조지호·손준성 남아
최상목 탄핵안은 법사위로…"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소추 9전 전패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도 9대 1을 기록했다. 탄핵 심판 3건이 남은 가운데 인용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13건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인용하고 9건은 모두 기각했다.

남은 3건 중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 장관 사건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헌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끝나는 만큼, 다음 주 중 일반사건 선고와 함께 박 장관 사건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조 청장의 경우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 소추됐지만 아직 변론기일을 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가 건강상 문제도 있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 사유에도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만큼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와 유사하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조 청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인용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년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을 중단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2건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자유롭게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고, 회기를 짧게 설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강행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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