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대고 위협한 동료 찌른 외국인 노동자…2심서도 무죄

法 "방위행위 한도 넘지 않아"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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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 마시고 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인 A 씨는 작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고 위협하며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구조를 요청해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 경악, 흥분상태에서 예상되는 피해자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B 씨의 위협에 대한 반격 행위로서 흉기로 B 씨를 찔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가 임박한 피해자를 제지했고,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반격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느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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