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기간 연장에 사용케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유학생을 비롯해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은 이들도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68)와 C 씨(44·여)도 같은 형을, D 씨(64·여)와 E 기업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쯤 자신이 교수로 있던 원주시 한 대학에서 수업출석확인서에 베트남유학생 F 씨 출석률을 실제(22%)보다 높은 74.5%로 기재, 이를 직원이 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사용케 하는 등 이때부터 1년여 간 18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학생 유치 관련업을 해온 부부 B·C 씨는 A 씨가 출석률을 높인 학생들 중 일부의 취업을 위법하게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2월쯤부터 1년여 간 횡성군 김치관련 사업장인 E 기업에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26명의 외국인유학생 고용을 알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수익 때문에 유학생들의 신분을 6개월 이상 유지하려고 이 같은 고용을 주선했다. 이들은 A 씨가 있던 대학과 '외국인 학생유치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고, 유치한 유학생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그 신분을 유지하면 유학생이 낸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받기로 약정했다. 다른 대학과도 유사한 약정을 했다고 한다.

C 씨는 홀로 벌인 사건도 있다. 2022년 9월쯤부터 1년여 간 E 기업에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9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외국인들 급여를 직접 수령해 교육비 명목으로 하루당 3000~5000원을 공제해 지급키로 마음먹고 사건을 벌였다고 한다.
D 씨는 이 사건이 벌어진 E 기업 대표로서 2022년 2월쯤부터 앞선 사건들을 비롯해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9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이 출석률을 높여 준 학생 중 일부가 B·C 피고인을 통해 취업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범행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한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 고용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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