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24~26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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